대한척추외과학회 정관 개정안 공지
2013-09-30
<정관 개정안 공지>
개원의 대상 평의원 충원과 부총무직 신설에 따른 정관 개정안을 공지합니다.
11월 22일에 개최되는 추계학술대회 기간에 임시 총회를 개최하여 정관 개정안에 대한 회
원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.
감사합니다.
현 정관
개정안
제 10조 (임원)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가) 회 장: 1명
나) 차기회장: 1명
다) 평 의 원: 15명 이내
라) 총무: 1명
마) 감사: 2명(서울 1, 지방 1)
제 11조 (임원선출) 차기 회장, 감
사의 선출은 자문위원과 평의원합동회의에서 그 후보를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제 12조 (임기)
가)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.
나) 평의원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. 단 회장 및 차기 회장의 임기는 평의원 임기에 포함한다.
다)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.
제 13조 (회장)
가)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관장하며 총회 및 평의원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. 회장의 유고 시는 차기회장이 이를 대행한다.
나) 회장은 평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간사를 임명한다.
제 14조 (평의원) 평의원은 학회 정회원중 평의원의 추천과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회장이 임명한다.
제 15조 (감사) 감사는 회무와 재정을 감사한다.
제 16조 (자문위원) 자문위원은 본회의 역대 회장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. 자문위원은 평의원과 합동회의에서 차기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며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.
제 17조 (총무) 총무는 회장의 명에 의하여 회무를 시행한다. 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부총무는 총무를 보좌하며 총무의 유고시 회무를 대행한다. 부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제 10조 (임원)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가) 회 장: 1명
나) 차기회장: 1명
다) 평 의 원: 15명 이내
(직능 평의원: 별도 정원으로 3명 이내)
라) 총무: 1명, 부총무: 1명
마) 감사: 2명(서울 1, 지방 1)
제 11조 (임원선출) 차기 회장, 감
사의 선출은 자문위원과 평의원합동회의에서 그 후보를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제 12조 (회장)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관장하며 총회 및 평의원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. 회장의 유고 시는 차기 회장이 이를 대행한다.
제 13조 (평의원) 평의원은 학회 정회원 중 평의원의 추천과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회장이 임명한다. 직능 평의원은 개원의 대표, 지회 대표 등을 포함하며 평의원의 추천과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회장이 임명한다.
제 14조 (자문위원) 자문위원은 본회의 역대 회장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. 자문위원은 평의원과 합동회의에서 차기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며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.
제 15조 (총무)회장은 평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무를 임명한다. 총무는 회장의 명에 의하여 회무를 시행한다. 부총무는 총무를 보좌하며 총무의 유고시 회무를 대행한다.
제 16조 (감사) 감사는 회무와 재정을 감사한다.
제17조 (임기)
가)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.
나) 평의원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. 단 회장 및 차기 회장은 평의원에 포함되며, 임기도 평의원 임기에 포함한다.
직능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다) 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부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라)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