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orean Society of Spine Surgery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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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척추외과학회 간사 제도 개선안 공지

2013-02-26

<학회 간사 제도 개선안 공지>
학회의 보다 효율적인 실무 업무를 위해 간사 제도를 개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 정관 개정 건이라서 회원 여러분에게 공지하는 바 입니다.
현재 정관
정관 개정안
제 4장 제 17조 (간사) 회장의 명에 의하여 회무를 시행한다.
제 4장 제 17조 (총무) 총무는 회장의 명에 의하여 회무를 시행한다. 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부총무는 총무를 보좌하며 총무의 유고시 회무를 대행한다. 부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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